회칙

HOME 동창회소개 회칙

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동창회 회칙

2011년 4월 2일 제정

2019년 7월 6일 개정

2024년 4월 13일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

본 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가정(교육)과, 생활과학대학(가정대학)과 생활과학대학 관련 대학원의 동창회로서 '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동창회'라 칭한다.

제2조
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

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지방과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2장 회원

제4조

본 회는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

  • (1) 정회원은 모교 졸업자로 한다.
  • (2) 준회원은 모교 중퇴자와 모교에서 개설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수료자로 한다.
  • (3)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
제6조

  • (1) 본 회의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.
  • (2) 본 회의 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3장 임원 및 이사

제7조

본 회의 임원 및 이사는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  • (1) 회장 : 1인
  • (2) 상임부회장 : 약간 명
  • (3) 총무 : 2인
  • (4) 학과회장 : 학과별 1인
  • (5) 학과부회장 : 학과별 약간 명
  • (6) 고문 : 직전 회장 이전의 회장 전원
  • (7) 감사 : 2인
  • (8) 이사 : 학과별 각 회마다 1인

제8조

  • (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(2)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 • (3) 총무는 재정과 서무 및 기타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한다.
  • (4) 학과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학과 동창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(5) 학과부회장은 학과회장을 보좌하며, 학과 동창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(6)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한다.
  • (7)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.
  • (8) 이사는 동기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해 협조한다.

제9조

  • (1)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(2) 고문은 직전 회장 이전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.
  • (3) 감사 중 1인은 직전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, 다른 1인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(4) 학과회장과 학과부회장은 학과별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(5) 이사는 학과별로 각 회의 동기 회원들이 선출한다.

제4장 회의

제10조

본회에는 총회, 임원회, 이사회를 둔다.

  • (1)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.
  • (2)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(3) 이사회는 학과별로 개최하며 학과회장, 학과부회장, 각 회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가진다.
  • (4) 임원회는 회장, 상임부회장, 총무, 학과회장, 학과부회장, 고문,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.

제11조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(1) 회칙 개정
  • (2) 회장 및 감사 1인 인준
  • (3) 재정 예산 및 결산
  • (4) 기타 토의 안건

제5장 재정

제12조

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, 연회비 및 보조금으로서 충당하며 입회비와 연회비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3조

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 총회 다음 날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일 까지로 한다.

부칙

제14조

지방과 해외에 5명 이상의 회원이 있을 때 지부를 조직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