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동창회 회칙
2011년 4월 2일 제정
2019년 7월 6일 개정
2024년 4월 13일 개정
제1장 총칙
제1조
본 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가정(교육)과, 생활과학대학(가정대학)과 생활과학대학 관련 대학원의 동창회로서 '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동창회'라 칭한다.
제2조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
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지방과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원
제4조
본 회는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5조
- (1) 정회원은 모교 졸업자로 한다.
- (2) 준회원은 모교 중퇴자와 모교에서 개설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수료자로 한다.
- (3)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제6조
- (1) 본 회의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.
- (2) 본 회의 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3장 임원 및 이사
제7조
본 회의 임원 및 이사는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(1) 회장 : 1인
- (2) 상임부회장 : 약간 명
- (3) 총무 : 2인
- (4) 학과회장 : 학과별 1인
- (5) 학과부회장 : 학과별 약간 명
- (6) 고문 : 직전 회장 이전의 회장 전원
- (7) 감사 : 2인
- (8) 이사 : 학과별 각 회마다 1인
제8조
- (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- (2)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(3) 총무는 재정과 서무 및 기타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한다.
- (4) 학과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학과 동창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.
- (5) 학과부회장은 학과회장을 보좌하며, 학과 동창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.
- (6)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한다.
- (7)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.
- (8) 이사는 동기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해 협조한다.
제9조
- (1)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(2) 고문은 직전 회장 이전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.
- (3) 감사 중 1인은 직전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, 다른 1인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(4) 학과회장과 학과부회장은 학과별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(5) 이사는 학과별로 각 회의 동기 회원들이 선출한다.
제4장 회의
제10조
본회에는 총회, 임원회, 이사회를 둔다.
- (1)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.
- (2)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(3) 이사회는 학과별로 개최하며 학과회장, 학과부회장, 각 회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가진다.
- (4) 임원회는 회장, 상임부회장, 총무, 학과회장, 학과부회장, 고문,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.
제11조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(1) 회칙 개정
- (2) 회장 및 감사 1인 인준
- (3) 재정 예산 및 결산
- (4) 기타 토의 안건
제5장 재정
제12조
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, 연회비 및 보조금으로서 충당하며 입회비와 연회비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3조
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 총회 다음 날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일 까지로 한다.
부칙
제14조
지방과 해외에 5명 이상의 회원이 있을 때 지부를 조직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