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련상 운영규정
생활과학대학동창회 목련상 운영규정
제정 2021. 12. 18
수정 2023. 02. 18
수정 2023. 12. 19
제1조 (목적)
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 본 상을 시상하여 생활대인의 귀감으로 삼고 동창회의 단합과 활성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본 상을 제정한다.
제2조 (명칭)
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동창회 『목련상』으로 한다.
제3조 (후보대상)
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.
- 1.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·무형의 협력과 봉사로 기여한 자
- 2.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모교와 총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자
제4조 (시상시기)
매년 개최되는 「생활과학대학동창회 정기총회」에서 시상한다.
제5조 (시상내역)
- 1.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.
- 2. 상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6조 (시상권자)
생활과학대학동창회장의 명의로 시상한다.
제7조 (후보자 추천)
- 1. 생활과학대학동창회 회원은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2. 후보자 추천을 위해 소정 양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추천된 후보는 추천서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며 추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4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없더라도 운영위원 1/3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.
제8조 (운영위원회 구성)
- 1. 심사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11인 이내의 동문들로 구성된 「생활과학대학동창회 목련상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 라 한다)」를 구성한다.
- 2. 운영위원은 각 학과의 대표성(상임부회장, 각 학과회장)을 고려하여 선임하며, 동창회장이 위촉하고,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상호 간에 호선한다.
- 3. 운영위원에는 전직 동창회장 3인 내외와 총회장을 포함한다.
제9조 (수상자의 선정)
- 1.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2명 이내의 수상자를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.
- 2.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확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목련상 제정 과정
목련상 제정 1차 추진위원회
- 일시: 2021년 10월 20일
- 안건: 가칭 ‘목련상’ 제정 의결, 규정 논의
목련상 제정 2차 추진위원회
- 일시: 2021년 11월 24일
- 안건: ‘목련상’으로 명칭 확정,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, 추천서와 이력서 양식
목련상 제정 3차 추진위원회
- 일시: 2022년 2월 12일 제4차 임원회의
- 안건: ‘목련상’ 운영규정, 운영위원 자격, 상패와 상금 등 논의